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작성일
2022.07.04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57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7개 부처가 공통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