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 및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제1호 |
20,000원 |
실비 |
25,000원 |
25,000원 |
실비 |
25,000원 |
제2호 |
20,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20,000원 |
25,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25,000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국내자동차운임 지급을 위한 연료비 지급기준 현행화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
전비 (km/kwh) |
|
|
|
|
2.84 |
5.22 |
|
연비 (km/kg) |
|
|
|
|
|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