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ZEUS 등록 방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2. 등록시기 : 해당 연구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등록
3. 등록사이트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www.ze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