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등에 취업이나 노무 제공(강연, 자문 등)을 하는 대상자는 성별, 신분, 직위 등과 상관 없이 조회 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 취업, 강연, 자문 등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서류를 통한 조회서 발급 방법을 온라인 시스템(경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발급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산학협력단 담당자의 고유 검증번호로 발급 동의를 진행하시면 본인 및 기관에서 모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