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근로소득자)의 급여명세서 조회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관 제출용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N10 산학협력관 402호, 총무·인사팀)로 방문
※ 기타소득(학생인건비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은 해당 없음
기타 문의는 2801(내선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