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종료 전까지 현물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획서에 계상된 현물부담액만큼을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시점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변경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정산 시, 현물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주셔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으로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