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주말 및 휴일 회의비 집행 시 연구과제와 적합한 사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원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주말회의사전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으로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