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의무종사 기업기준 안내
- 작성일
- 2024.11.01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팀)
- 조회수
- 139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의무종사 기업기준 안내
희망사다리 1유형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리오니, 장학생은 졸업(유예) 후 의무종사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 해당 기업 중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
→ 단, 장학생은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상세 기준 체크리스트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붙임 체크리스트 자료 확인)
2.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기준 주요 내용
구분 |
인정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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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류 |
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초과),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및 자회사, 비사업자·종교단체 외국법인, 부모기업(부 또는 모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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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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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취업지원형 |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
창업지원형 |
① 취업지원형 제한 업종 ② 비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업·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③ 병원(의원)·약국·부동산업 중 임대업(전공과 무관하게 무조건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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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학과에 따른 진로 안내 필요 [유아교육] 어린이집·유치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간호, 약학, 의학, 한의학] 병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영상, 미술, 미용 등]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인정 불가 |
3. 의무종사 보고 방법
- 중소·중견기업 근무·창업을 유지한 증빙자료를 재단 홈페이지로 보고
- 보고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 보고 생성
4. 의무종사 증빙서류
구분 |
중소·중견기업 기준 확인 |
취·창업 기간 확인 |
취업지원형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창업지원형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