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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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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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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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및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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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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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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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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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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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 규정을 우선 적용함